법원, “정산금 미지급·치료 미지원” 인정… 신뢰 파탄으로 계약 해지 적법 판단
품위유지 위반 및 템퍼링 주장 일축… 새로운 소속사서 활동 재개 박차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정에서 정당성을 완벽히 입증 받았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홍지윤에게 3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은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 “정산금 지급 지체” 명확히 지적
2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는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산금 문제였다. 재판부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며 홍지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대표는 홍지윤에 대한 수익 정산금 지급 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르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김 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다.
건강 악화에도 부적절한 대처, 신뢰 파탄의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김 대표의 부적절한 대처도 신뢰 파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김 대표에게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알렸으나 김 대표의 반응은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홍지윤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당시 홍지윤의 건강 상태에 주목하며 “홍지윤은 김 대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에게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0억대 맞소송,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 부족’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지윤에게 반격했다. 위약금 31억 306만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홍지윤의 문란한 사생활과 거친 언행이 방송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려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지윤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사를 거절했고,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템퍼링’ 주장까지 일축… 홍지윤의 완벽한 승리
그동안 김 대표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템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홍지윤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인용했다. 동시에 “김 대표가 낸 맞소송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홍지윤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롭게 합류했다.
이 소속사에는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가수 김연자를 비롯해 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 등이 소속되어 있다.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신동 황민우, 황민호 형제도 함께한다.